구분 | 반환기준 | ||||||||||
입금후 예약 취소시 | 100% 환불 | ||||||||||
사용날 6일전 취소시 | 90% 환불 | ||||||||||
사용날 5일전 취소시 | 80% 환불 | ||||||||||
사용날 4일전 취소시 | 70% 환불 | ||||||||||
사용날 3일전 취소시 | 50% 환불 | ||||||||||
사용날 2일전 취소시 | 30% 환불 | ||||||||||
사용날 1일전 취소시 | 환불 없음 <사전 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문제로 환불 반환을 금합니다.> | ||||||||||
사용날 당일 취소시 | |||||||||||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전일 예약은 반드시 4시간 안에 입금을 하셔야 예약처리가 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환불처리는 매월 1일, 15일 기준으로 사무업무 매뉴얼에 따라 일괄 처리 됩니다. ※ 환불시 농협을 제외한 타은행 수수료가 발생되어 차감된 금액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타행(농협제외) 송금 수수료 내역
날씨로 인하여 예약취소를 할 경우는 환불요청사유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환불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보&주의보는 캠핑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환불요청사유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환불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순 우천은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 됩니다. 캠핑문화에는 "우중캠핑"이란 환경이 있습니다. ※ 코로나 감염병에 의한 환불 요청시에는 해당 기준일 기점으로 감염병 위약금 면책 제도가 실시될 경우 정부지침에 해당되며 평시 코로나 일상회복기간에는 모두 야영장업 환불규정으로 적용됩니다.
황사경보, 미세먼지 경보, 등과 같은 환경관련 특보는 캠핑활동 및 해당지역과 운영에 무관하여 환불규정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전액환불적용 기준안내] - 적용 안내 ① 시설관리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캠핑장) 이용이 불가할 경우 ② 캠핑장(지역)위치를 기준으로 발령된 태풍, 폭설, 호우등과 같은 주의보, 경보 발령시 ※건조, 황사, 폭염, 미세먼지등과 같은 주의보, 발령은 캠핑운영과 무관하여 환불처리 불가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④ 괴산군(지방자치제) 행사로 인해 시설 개방이 어려운 경우 - 적용 기준 이용일 기준으로 00시~13시(입촌시간)까지 “전액환불기준”에 의한 사유가 분명한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전액환불을 진행합니다. (요청자에 한함.) 사용일 입촌시간 13시 이후 취소 요청은 경보/주의보 관계없이 환불없음
[매너시간] 지정된 매너타임시간에 주변분들의 민원이 2차례 발생될 경우 고객 귀책사유로 강제 퇴촌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시행 2019년 4월 1일> 내부규정 고시
코로나 환불규정
[특약] 예약취소 정책
감염병예방에 따른 환불(코로나 확진, 밀접접촉 자가격리)은 기존 일반 환불규정에 적용하에 환불되오니 예약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여 예약 절차를 이행 바랍니다.
(환불적용 제외 규정)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등에 대한 환불규정은 별도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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