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기준 | ||||||||||
입금후 예약 취소시 | 100% 환불 | ||||||||||
사용날 6일전 취소시 | 90% 환불 | ||||||||||
사용날 5일전 취소시 | 80% 환불 | ||||||||||
사용날 4일전 취소시 | 70% 환불 | ||||||||||
사용날 3일전 취소시 | 50% 환불 | ||||||||||
사용날 2일전 취소시 | 30% 환불 | ||||||||||
사용날 1일전 취소시 | 환불 없음 <사전 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문제로 환불 반환을 금합니다.> | ||||||||||
사용날 당일 취소시 | |||||||||||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전일 예약은 반드시 4시간 안에 입금을 하셔야 예약처리가 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환불처리는 매월 1일, 15일 기준으로 사무업무 매뉴얼에 따라 일괄 처리 됩니다. ※ 환불시 농협을 제외한 타은행 수수료가 발생되어 차감된 금액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타행(농협제외) 송금 수수료 내역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관광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 참조 예약신청 후 24시간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자동취소"로 처리 됩니다. 이용자가 사용당일 이용 예정시간 초과시 연락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로 보며, 환불규정에 환불은 없습니다. 날씨로 인하여 예약취소를 할 경우는 환불요청사유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환불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황사경보, 미세먼지 경보, 등과 같은 환경관련 특보는 캠핑지역과 운영에 무관하여 환불규정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사용일 입촌시간 13시 이후 취소 요청은 경보/주의보 관계없이 환불없음
폭염으로 인한 경보&주의보는 캠핑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환불요청사유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환불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순 우천은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 됩니다. 캠핑문화에는 "우중캠핑"이란 환경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불규정
[특약] 예약취소 정책
감염병예방에 따른 환불(코로나 확진, 밀접접촉 자가격리)은 기존 일반 환불규정에 적용하에 환불되오니 예약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여 예약 절차를 이행 바랍니다.
(환불적용 제외 규정)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등에 대한 환불규정은 별도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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